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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서 신청 방법과 후기

국외 여행 허가서 인터넷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국가에게 해외 여행을 떠날 때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외 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정책인데요. 




현역의 경우는 해외여행시에는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5세 이상자로서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과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입니다.




간단히 해외여행허가서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국외여행 허가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군 복무 중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받는 허가서인데요. 오늘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시 발급 허가 대상자, 허가 제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간단히 접수하고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하는 법을 아래 정리 해뒀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바로 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군 미필 병역의무대상자가 국외로 여행을 가려면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리고 24세 이전에 출국한 경우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가지 기간연장을 받아야합니다.

  








#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과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 전역일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여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경우에는 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허가제한대상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군미필자가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인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으려면 보증인도 필요하고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지금은 25세 이상이거나 25세 이상이 되는 남성이나 군복무나 대체 복무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신청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 접수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첫 번째 방문 접수 방법지방병무청 민원실과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관할하는 병무청 민원실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관련 증빙서류인 '소속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나 승인서 같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리는 생각보다 금방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는 처리가 됩니다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국외 여행 허가서 신청 및 발급법 총정리였습니다




정리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